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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입증 방법 사실혼이혼증명 알아보기
요즘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는 결혼은 했지만,
청약신청하는 것, 소득이 많이 잡히는 것
등의 다양한 이유로
결혼후 혼인신고를 미루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하는 방향이 있어 세워둔 계획에
따르는 경우라면 문제 될것이 없겠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뒤에 따르는 불편함도
상당히 많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예를들어보면
출산후에 출산휴가를 신청을 했는데,
반려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회사입장에서는 두사람이 부부라는 것을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 812조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혼인의 의사와 함께 혼인 신고를 해야
법적으로 부부 라는 것을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이렇고 저러한 사정으로 인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는 부부들이 많은데요.
혼인의 의사는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사는 부부를 사실혼 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부부임을 나타내어도
법률혼 부부와 동일시되게,
법적 보호를 받는건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사실혼이라도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사실혼 관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혼 구별? 성립요건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처음부터 혼인의 의사가 없던 것은 아닙니다.
혼인의 의사가 없이 동거만 하는 관계와는
확실하게 구별 되어야합니다.
구별을 해야하는 이유는
동거의 경우
어떠한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수 없지만,
사실혼의 경우 판례나 입법화를 통해,
일정 부분법의 보호를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사실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두사람 사이에 혼인의 의사합치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을 것을 요합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일뿐이 있겠죠.
혹시라도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 사망,
자녀들과의 상속분쟁이 일어났을 때
사실혼이 문제 되는 것이 이러한 관계입니다.
사실혼 관계로 살다가
헤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실혼 해소는
법률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 들의 의사에 따라
혼인생활을 종결하는 것으로 마무리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복잡한 관계에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려면,
두분의 관계가 단순한 관계가 아니였다는 점을
주장하셔야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사실혼의 기준을 인정받아야하는데요.
사실혼의 기준을 인정받으실때는
주민등록상에 두사람의 주소가 동일하다는 점,
아이를 낳고 함께 기른다는점,
결혼식 사진,
주변 지인들의 증언,
가족행사에 함께 참석한 정황 등을 고려해,
혼인신고만 안했을 뿐 혼인의 의사도 있었고,
실제로 혼인의 실체도 갖추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셔야합니다.
사실혼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
사실혼을 마무리 해야하는데,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있어서
위자료 와 재산분할 청구를 하시려면
그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해야합니다.
법적 부부가 아니였기 때문에
사실혼에 관한 것도 증명해야하고,
귀책사유에 대한 이혼 증거 또한 준비후
소송을 진행 하셔야 합니다.
단순적인 일방적인 마음의 변심이 아닌,
폭행이나 외도 또는 심각한 성격차이등으로
인한 사실혼 해소라면
증거수집은 물론이며,
이혼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 확인 및 사실혼 관계 입증에 관해
충분한 상담을 받고
재산분할, 위자료청구 시에
원하는 결과를 받을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혹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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